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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1년 후인 2025년 1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기존에는 일부 해수욕장과 수영장에서 민간 자격을 소지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자격의 신뢰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수상구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법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격 체계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며, .. 카테고리 없음 2025. 1. 25.